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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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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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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 친권자 변경 | 양육자지정 | 면접교섭 | 양육비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양육자 지정)를 필수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양육 전반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혼인관계에서의 유책사유보다는 누가 자녀를 키우기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이혼 후 과거양육비 정리가 필요한 분들, 이혼할 때 양육비나 친권, 면접교섭 등을 정했지만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등 각 의뢰인마다 자녀양육에 대하여 형편과 원하는 바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법전담센터 모든 구성원은 의뢰인의 상황과 바라시는 바를 세심히 파악하여, 각 의뢰인마다의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1:1 차별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법센터는 이러한 최선의 노력의 결과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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